기자칼럼 153 - “정부의 ‘미용기기 기준 마련’ 늦었지만 다행, 미용관련 법도 정비해야”
기자칼럼 153 - “정부의 ‘미용기기 기준 마련’ 늦었지만 다행, 미용관련 법도 정비해야”
  • 서영민 기자
  • 승인 2023.09.0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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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미용실에서 사용하는 미용기기들에 대한 사용을 승인해 달라는 주장은 피부미용업계의 오랜 현안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미용계가 목이 터져라 외쳤지만 미용기기 사용 승인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대답 없는 메아리였습니다. 그렇게 30여년의 세월이 흐르고 마침내 최근 보건복지부가 공중위생관리사업지침에 ‘피부미용기기’를 명시한 ‘2023 공중위생관리사업 안내(지침) 일부 개정 통보’를 16개 시도에 공문을 내려 보냄으로써 사실상 피부미용기기의 합법화가 이뤄졌다는 평가입니다. 이렇게 되면 피부미용실에서 합법적으로 KC인증을 받은 ‘피부미용기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현행의 공중위생관리법은 미용계 입장에서는 규제가 중심인 법안인데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말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미용기기에 대한 개념은 도입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기기들이 지나치게 의료계 입장에서 의료기기로 분류되어 왔다는 것이 미용계의 일관된 주장이었습니다. 첫술에 배부를 순 없지만  하나의 산을 넘은 것이고 미용계 전체적으로 축하할 일입니다. 
미용기기 문제와 함께 미용계의 오랜 주장이 미용산업 전반을 아우르고 육성할 수 있는 법안의 제정입니다. 
그동안 법안의 명칭이야 미용사법, 미용업법, 미용산업진흥법 등등으로 명명됐고 국회회기가 바뀔 때마다 여야 의원들 몇몇이 발의한 적은 있지만 아직까지도 최종적인 법 제정은 번번이 무산되고 있습니다.
미용관련 법안제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인이야 여러 각도에서 분석해볼 필요가 있지만 우선은 미용계 구성원 전체를 아우르는 법안 마련에 대한 과정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적극성 결여, 법안의 이해가 상충된다고 판단한 의료단체들의 반대가 결정적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채 일 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미용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임기는 내년 5월29일이지만 22대 국회의원 선거는 내년 4월10일에 치러질 예정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연말이면 각 정당이 선거전에 돌입한다고 보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미용관련 법안의 제정은 22대 국회의 몫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21대 국회에서도 최영희 의원에 의해 미용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공청회가 열렸지만, 아시다시피 미용분야 4개 법정단체들의 강력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대한미용사회중앙회를 비롯한 피부 네일 메이크업 법정단체들은 미용계를 대표하고 있는데 각 단체들의 의견이 수렴되지 못한 법안발의가 불러온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성이 무너지면 기초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더 빠르고 튼튼한 성을 쌓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미용관련 법안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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