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9일, 고영인 국회의원 주최
이선심 회장은 지난 8월 9일 국회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국회의원이 주최하는 ‘문신사법 관련 4개 미용단체’ 간담회에 참석했다.
헤어, 피부, 네일, 메이크업 등 4개 미용 단체의 단체장들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는 각 미용 단체들이 검토한 내용을 합의도출해 의견을 고영인 의원 측에 제출했으며,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을 통해 제도의 범위 안에서 반영구화장, 문신미용 등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안을 추진해 달라고 의견을 냈다.
이선심 회장은 “대다수 많은 국민들이 미용인들에게 반영구화장, 타투, 문신 등을 시술 받고 있음에도 불법 의료행위로 간주 되어 미용업계의 현실을 법과 제도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반영구 화장 등에 대한 법안 마련을 호소했다.
저작권자 © 대한미용사회중앙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