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칼럼 - 직장내 괴롭힘 금지 제도에 대한 이해 2
노무칼럼 - 직장내 괴롭힘 금지 제도에 대한 이해 2
  • 미용회보
  • 승인 2024.01.30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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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장 내 성희롱의 유형

 1) 육체적 성희롱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신체적으로 접촉하거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짐으로써 피해자에게 상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①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적 접촉 행위
 ②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③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2) 언어적 성희롱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언어 등을 사용하는 행위로서 다음의 행위들이 해당합니다.
 ① 음란한 농담이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전화통화 포함)
 ②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③ 성적인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
 ④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⑤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3) 시각적 성희롱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눈으로 인지 가능한 행동을 통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로서 ①음란한 사진ㆍ그림ㆍ낙서ㆍ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②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4)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채용탈락, 감봉, 승진탈락, 전직, 정직, 휴직, 해고 등과 같이 채용 또는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하는 것 역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3.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내용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거나 신고가 없더라도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주의할 것은 조사를 하는 기간 동안 피해자(신고인)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무장소의 변경(가해자와 분리 조치), 유급휴가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 이때 사용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사자나 가해자 등에 의하여 2차 피해 2차 피해란 피해자가 성희롱 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부정적인 반응이나 여론, 불이익한 처우 또는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 등에 노출되는 것을 말합니다.
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고, 이러한 취지에서 가해자에게 피해자와의 접촉을 금지하는 명령도 필요하고, 관련자들이 조사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도록 엄중히 주의를 줄 필요도 있습니다.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가해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것은 반드시 피해자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것까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용자의 조치가 오히려 피해자의 보호 등에 반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으므로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하는 과정에서도 피해자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라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4.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해서 연 1회 이상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자료를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여야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지 아니한 경우, 교육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동법 제39조제2항)
. 동 예방교육은 모든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주도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예방교육에는 관련 법령,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피해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기타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교육방법은 직원 조회, 회의,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하면 되고, 단순히 교육 자료를 배포하거나 게시판에 교육자료를 게시하는 방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과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으로만 구성된 사업장에서는 교육 자료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하여도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끝. 


노무법인 유엔
연제정 노무사
02)3453-7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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