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 4인이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 주요 내용
노무 - 4인이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 주요 내용
  • 미용회보
  • 승인 2024.03.27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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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 주요 내용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근로기준법 제11조제1항),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만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이번 호에서는 근로기준법 주요 내용 중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법 적용 사유(근로기준법의 각 내용) 발생일 이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즉 1개월 동안 각 일별로 사용한 근로자 수를 모두 합하여 그 기간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여 4인 이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와 같이 산정한 결과 상시근로자 수가 4인 이하에 해당하여도 만일 역일상 1개월(산정기간) 동안 일별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에 해당하는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는 사업장)으로 보고, 반대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하여도 만일 역일상 1개월(산정기간) 동안 일별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일수가 2분의1 이상인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 4인 이하 사업장(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는 사업장)으로 보게 됩니다.
이 때 ‘연인원’에는 통상근로자(정규근로자) 뿐만 아니라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한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은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으나, 동거하는 친족 이외에 다른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역시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연인원’에 포함하여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또한,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은 해당 가동일에 출근의무가 있는 자만이 아닌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며, 결근자나 휴직자, 징계대상자 또는 쟁의행위 참가자도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이상 상시 근로자 수 산정범위에 포함됩니다. 
휴무일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범위에서 제외되나 만일 휴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가동일수와 연인원 수에 포함하여야 하며, 교대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고용관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것이나, 단지 근무표에 따라 특정일에 휴무일이 발생하는 것일 뿐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매 가동일의 연인원에 모두 포함시켜야 합니다.

2.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정의
근로기준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적용되는데, 하나의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여러 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각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조직, 인사, 재정 및 회계 등이 완전히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고, 각 사업장별로 경영담당자가 정해져 있고 근로조건의 결정권과 경영상 책임이 해당 경영담당자에게 전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 독립된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개의 사업장이 떨어져 있고 사업자등록이 별도로 되어 있으며 회계 관리가 별도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사업주가 동일하고 본점에서 인사관리를 총괄하였으며 하나의 취업규칙이 적용되고, 사업장별로 인사교류가 이루어지고 있고, 급여도 사업장 구분 없이 본점에서 지급하고, 주요 근로조건을 본점에서 결정하고 있다면 사실상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즉,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각 사업장의 업무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이라고 볼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상위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참고 자료

근로기준정책과-1141, 2023.04.07.
근로기준정책과-1937, 2023.06.16.
근로기준정책과-1974, 2022.06.24.
근로기준정책과-4508, 2021.12.24.
근로기준정책과-4444, 2021.12.23.
근로기준정책과-6224, 2016.10.06.
근로개선정책과-4440, 2014.08.08.
근로기준과-52, 2004.01.03.
중노위 중앙2016부해427, 2016.07.11.

(다음 호에 계속) 다음 호에서는 상시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주요 내용을 설명합니다.


노무법인 유엔
연제정 노무사
02-3453-7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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