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칼럼 160 - “게으른 보건복지부는 ‘고장난 벽시계’를 언제 수리할 것인가?”
기자칼럼 160 - “게으른 보건복지부는 ‘고장난 벽시계’를 언제 수리할 것인가?”
  • 서영민 기자
  • 승인 2024.03.27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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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으른 보건복지부는 ‘고장난 벽시계’를 언제 수리할 것인가?”

2019년 10월10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문신시술과 반영구 시술 합법화를 약속했다. 그 당시 이낙연 국무총리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중기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규제혁방안 140건을 확정했는데 ‘반영구화장 시술자격 확대안’이 포함됐고 내년(2020년) 연말까지 공중위생관리법 등을 개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위의 기사 내용이 사실이라면 2024년 4월 현재 이미 반영구화장에 대한 법안은 시행되고 있어야 합니다. 그때 당시에도 1300만명이 시술받은 반영구 화장을 양성화 합법화시켜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안타깝게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시계는 고장이 나버렸습니다.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에서 약속한 합법화 양성화가 약속이 벌써 몇 년의 시간이 흘러버렸고 그 피해는 재수 없으면 범죄자로 내몰리는 우리 미용인들의 몫입니다. 
정부가 반영구화장이 불법이라고 판단했다면 불법시술을 받은 국회의원 법관 등등 1300만 모두를 처벌해야 합니다. 시술자나 시술받은 사람 모두 불법에 가담했다면 처벌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전세계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는 우리나라 전자행정시스템과 빨리빨리 문화는 유독 반영구화장 분야만 예외가 되어야 하는지 답답할 노릇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정부가 합법화를 약속한지 3년이 훌쩍 지난 현 시점에서 입찰공고를 하나 냈습니다. <문신사 자격시험 및 보수교육체계 개발과 관리방안 마련 연구>라는 연구용역 입찰공고입니다.(24년3월14일) 이제 연구용역 입찰공고를 내면 선정된 기관에 의해서 향후 7개월 동안 연구가 이뤄지고, 연구 결과물은 올 연말에나 나오고 그 결과물을 바탕으로 합법화를 위한 후속조치를 이행한다면 아직도 합법화의 길은 멀고도 험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정부기관입니다. 이낙연 총리가 합법화를 약속했던 그 당시에 신속하게 이러한 연구용역을 공고했어야 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면 벌써 반영구화장은 합법화되었을 것입니다. 반영구화장에 대한 법안은 새로운 법안 제정이 아닌 그 당시에도 공감하고 있었던 것처럼 공중위생관리법의 개정으로 충분히 가능했었던 일입니다. 
안타깝게도 보건복지부의 시계는 ‘고장난 벽시계’였습니다. 국무총리가 약속한 내용이 이렇게 지켜지지 않고 더딘 것을 보면 국민들은 누구의 말을 믿고 따라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안일한 업무처리로 최근에는 두피문신 관련 업체들에 대한 단속 천명으로 해당 업체들은 영업을 손놓고 있는 실정이며 미용회보에 게재하던 광고도 모두 중단된 상황입니다. 
이러한 혼란과 피해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는 뭐라고 변명할는지? 단지 시계가 고장나서 세월이 그렇게 흐른지 몰랐다고 말할 것인지? 22대 국회의원이 탄생하는데 또 표지갈이만 해서 제출되는 ‘반영구 화장 및 문신’ 몇 건이나 될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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