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호 기자칼럼, "미용인들이 서로 논의해서 합리적인 미용요금을 결정해야 합니다."
4월호 기자칼럼, "미용인들이 서로 논의해서 합리적인 미용요금을 결정해야 합니다."
  • 미용회보
  • 승인 2018.04.12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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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호 기자칼럼 88


"미용인들이 서로 논의해서 합리적인
미용요금을 결정해야 합니다."

 

 

올해 들어서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미용실 경영환경이 더 어려워졌다는 하소연이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임금이 오르거나 돈이 풀리는 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면 물가는 따라서 올라가게 됩니다. 미용요금 인상에 대해서 업계 전체가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고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의 테두리에서는 미용요금을 각자의 미용실 개개인이 결정할 수는 있지만 미용인들이 모여서 또는 미용협회가 미용요금을 얼마씩 받자고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현행 공장거래법상 담합으로 법을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행법에 대해서 ‘소상공인 공동행위는 담합서 제외’ 입법이 논의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을 제정하고 정부가 나서는 것은 그동안 대기업들의 담합과 시장 독점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함이였습니다. 일례로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몇몇 대기업들이 담합하여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는 수없이 많지만 소상공인들이 생존을 위해서 논의하는 것을 똑 같은 잣대로 공정거래법 위반을 적용한 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사실 미용인들을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미용요금의 최저요금은 미용인들이 논의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상한 요금이야 마케팅 정책과 미용실에 대한 투자 정도, 헤어디자이너의 기술과 연출력의 노하우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결정하기가 어렵지만 최저요금은 해당 지역의 임대료와 최저임금 등등을 감안해서 어느 정도 논의과정을 거치면 합의에 이를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중소상공인들의 공동 행위를 담함 행위로 보는 현행공정거래법이 개정된다면 가능한 일입니다. 다행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법 개정에 대해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용요금은 정부입장에서는 항상 시민물가와 연동하여 일정 정도 가이드라인이 제시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여러 미용인들이 모여서 논의하거나 미용인 단체에 의해서 결정하기가 불가능했습니다. 대한미용사회 지회지부에서도 최저 요금을 논의하면 공정거래법 담합행위로 고발될 위험이 있었기에 활발한 논의조차 어려웠습니다.

미용실 경영을 하면서 임대료 상승, 인건비 상승, 각종 재료비 상승에 대처해서 손익분기점을 맞추는 방법이 사실상 요금 이외에는 딱히 없는 현실에서 미용인들의 요금결정에 대한 결정력이 높아진다는 것은 미용실 경영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렇다고 고객들의 저항을 불러올 만큼의 요금인상이 이뤄질지 모른다고 걱정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시장 환경을 감안하면 그러한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리라 봅니다.

미용실들의 폐업률이 상당히 높다는 점, 미용인들이 장시간 근무한다는 점, 휴일에 근무가 잦은 노동 환경 등등 미용인들의 근로 가치를 재평가하고 미용요금 결정시 반영되야 할 사항들은 많습니다.

미용요금 결정에 있어서 고객과 미용실이 어느 한 편이 이익을 보면 상대편은 손해를 본다는 제로섬 게임으로 인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물가상승률, 임대료 상승률, 최저임금 상승률 등 누가 보더라도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에 의해서 미용요금이 결정돼야 할 것입니다.

고객들은 미용실들이 망하는 것을 걱정해주고, 미용실은 고객들이 부담되지는 않을까? 걱정해주는 상생의 문화가 정착되었으면 합니다. 고객과 미용실은 서로 상생하면서 언제까지나 함께 살아가야 할 이웃이기 때문입니다.

 

서영민 홍보국장   yms@beautyass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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