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호 회장칼럼, "징계절차를 밟을 때는 정관과 규정에 따른 절차를 철저하게 지켜야 합니다"
8월호 회장칼럼, "징계절차를 밟을 때는 정관과 규정에 따른 절차를 철저하게 지켜야 합니다"
  • 미용회보
  • 승인 2018.07.30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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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미용사회중앙회 8월호 회장칼럼

 

 

존경하고 사랑하는 회원여러분!

전 세계가 기상 이변에 따른 폭우 폭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올 여름 한반도는 폭우를 피할 수 있었지만 폭염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연일 최고기록을 갈아치우고 잠 못 이루는 열대야의 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 이럴 때 일수록 과도한 냉방기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불면으로 인한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장마가 끝난 여름철이면 기온 상승과 함께 높은 습도가 불쾌지수를 끌어올려 일 년 중 가장 힘든 시기이기도 합니다. 중앙회에서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불쾌지지수가 높아지고 힘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 부분이 징계에 대한 논의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회원여러분!

중앙회 산하 전국지회지부에서 갈등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지회지부에서 징계위원회가 열려 무리한 징계를 하다보면 반드시 중앙회에 재심청구가 들어옵니다.  재심이 청구되면 중앙회는 중앙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앙징계위원회는 재심을 열어 첨예하게 대립된 양측의 주장을 모두 청취한 후 냉철하게 판단해야 하므로 많은 시간이 걸리고 과정 자체가 진을 빼는 일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지회지부에서 이뤄지는 징계들 중 정확하게 징계절차를 밟지 않아서 징계가 취소된다는 점입니다. 감정이 앞서서 징계를 서두르다보면 징계 사유 유무를 떠나서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해 갈등만 증폭되고 중앙회에 재심요청이 들어오는 등 겪지 않아도 될 대가를 치릅니다.
또 우리의 정관과 규정 적용이 정확하게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법원에 가서 뒤집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징계사유에 비해서 과도한 징계를 할 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협회에서 회원제명은 사회적 법 개념에서 보면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인데 너무 쉽게 생각해서 회원제명 징계를 남발했다가 무리한 징계였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회원 여러분!

지회지부에서 갈등이 있을 수 있고 꼭 징계가 필요한 경우는 적법한 절차를 밟아 징계를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대화와 양보와 타협으로 해결하는 것이 백번 다행한 일이라는데 동의하지 않을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징계과정에서 자주 등장하는 당사자가 지회지부 실무자이고, 감사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실무자는 지회장 지부장 비서가 아닙니다. 전체 회원들을 존중하면서 행정실무 차원에서 절차적으로 완벽한 일처리가 되도록 중심을 잡고 일을 해주야 합니다. 실무자의 지회지부 아니고 실무자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관과 규정 벗어나서 일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회원들이 감사를 뽑아줄 때는 감사가 예산에 맞게 또 적절하게 예산이 집행되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집행부를 견제하라는 의미입니다. 감사는 집행부 위에 있지도 않고 집행부 아래에 있지도 않습니다. 감사라고 시도 때도 없이 자료를 요구해서 행정을 마비시켜도 안 됩니다. 행정부를 견제하되 큰 틀에서 미용사회 전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협력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회원여러분!

지회지부에서 징계 절차를 밟을 때는 먼저 정관과 규정에 의거해서 절차가 적법한지 점검해야 하고, 징계의 양정이 경고에 처할 일인지, 자격정지에 처할 일인지 냉철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징계 양정이 과도한 경우 중앙징계위가 결정을 내리더라도 소송으로 가면 그러한 부분을 다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징계 이전에 지회지부장, 감사, 실무자 등이 양측  갈등을 조정하고, 원로 선배님들이 조정하는 과정을 거친 후에 마지막 수단으로 징계절차를 밟아도 늦지 않습니다. 화합하는 미용사회, 규정과 정관으로 절차를 완벽하게 지키는 미용사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8월
                    대한미용사회 중앙회장  최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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