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미용사회중앙회, 최저임금 관련 성명서 발표
대한미용사회중앙회, 최저임금 관련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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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9.0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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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미용사회중앙회, 최저임금 관련 성명서 발표

 

2019년 시급 8,350원 미용실 감당 버거워 업종별 차등임금제 요구

 

 

 

대한미용사회중앙회(중앙회장 최영희)는 최근 정부가 확정고시한 2019년 최저임금(시급 8,350원 월급기준 174만 5,150원)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최저임금 관련 성명서는 지난 8월7일 대한미용사회중앙회 미용기술위원회 총회에서 전국의 기술강사 300여명이 모인 가운데 발표했다.
이번 최저임금 관련 성명서는 지난 8월7일 대한미용사회중앙회 미용기술위원회 총회에서 전국의 기술강사 300여명이 모인 가운데 발표됐다.
최영희 중앙회장은 성명서 발표에 앞서 "정부가 확정고시한 2019년도 최저임금은 임대료 상승과 재료비 상승 등을 감안할 때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설명하고 "도제식 교육을 통해서 인력을 양산하는 미용산업의 특징을 전혀 반영하지 못해 미용사 양성 시스템마저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명서에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적용할 경우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4대 보험료와 퇴직금을 포함할 경우 스텝인력에 대해서 업주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월206만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인력을 채용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한미용사회중앙회는 성명서에서 업종별 특성을 감안한 최저임금 책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 전제조건이 정부가 확정고시한 2019년도 최저임금을 다시 책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대한미용사회중앙회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소상공인연합회와 연대 투쟁으로 지난 8월 29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다.

 


 

 

성   명   서

 

정부는 2019년도 시급 8350원 최저임금 고시를 즉각 철회하고,
미용업 특성을 고려한 차등화 된 최저임금을 다시 책정하라!

정부는 2019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10.9%(820원) 오른 시간당 8350원(월급 기준 174만 5150원)으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에 대한미용사회중앙회는 소상공인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 결정으로 경영파탄에 이르는 상황에 분개합니다.
최저임금은 2017년도에 비해 2018년 2019년 2년 만에 무려 29%가 인상되었습니다. 미용실 경영환경은 임대료, 재료비 인상 등으로 최근 가파르게 인상된 최저임금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 미용인들 못살겠다. 최저임금 고시 즉각 철회하라!

대한미용사회중앙회는 그동안 소상공인연합회와 연대하여 수차례 업종별 차등 최저임금 적용을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고 최저임금 고시를 강행했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시급 8350원 최저임금을 적용할 경우 내년에 미용실에서 4대보험 업주부담분을 포함하면 삼푸도 하지 못하는 스텝에게 월 206만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 미용실 원장도 206만원을 못 번다.
  최저임금 지키고 직원 채용 포기하란 말이냐?

 
미용실은 공장이 아닙니다. 미용서비스 기술을 배우는 도제학습이 이뤄지는 현장입니다. 스텝에게 월 206만원 지불할 업소가 전국에 몇 업소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미용실에서는 스텝 인력 채용을 꺼리게 되고 가뜩이나 영세한 미용업이 1인업소가 증가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게 됩니다. 스텝과정을 경험하기 어려워지면 전문 헤어디자이너를 육성할 수 없음은 자명한 일입니다. 실습기회를 박탈당한 스텝들 청년실업자로 몰락합니다. 정부의 잘못된 최저임금 정책으로 수십년 동안 지속됐던 미용사 양성시스템이 뿌리 채 흔들리게 된 것입니다.


- 미용실은 공장이 아니다. 
  실습기회 박탈로 청년실업 조장하는 최저임금 제도
  개선하라!

 
전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인정하지 않은 주휴수당, 사법부도 인정하지 않는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를 즉각 철회하고 업종별 특성에 맞는 차등화 된 최저임금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특히 소상공인, 미용업처럼 기술을 도제식으로 전수하는 업종 특성은 반드시 고려하여 합리적인 최저임금이 결정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합니다.

- 일자리 말살하는 최저임금 제도 폐기하고 
  일자리 창출하는 최저임금 차등제도 즉각 도입하라!

미용실에서 재료비, 임대료, 인건비 모든 비용은 과거 10년 전에 비해 대폭 올랐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미용요금을 여기에 맞추어서 올릴 수가 없습니다. 경영환경은 악화되어 미용실을 창업하면 뭐합니까? 갈수록 미용실 폐업률은 치솟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혼자서 미용실을 운영하겠습니까? 점심식사도 제때 찾아먹기 힘들고, 아파도 병원가기도 힘듭니다. 우리 미용인들도 직원을 채용해서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 우리도 일자리 만들고 싶다.
  탁상 행정 때려 치고, 미용실에서 직원을 채용할 수 없는 현실을 직시하라!

대한미용사회는 보다 많은 미용업 일자리를 창출하고, 현장에서 미래 K-뷰티를 이끌고 갈 미용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불법적인 2019년 최저임금 고시가 철회되기를 정부에 호소합니다.
우리의 호소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전국의 미용업소들은 생존을 위해서, 미용업의 미래를 위해서 강력투쟁 할 수밖에 없음을 천명합니다.

- 골목상권 마지막 보루 미용실 생존을 보장하라!
  미용산업 진흥법 반드시 제정하라!

 


                           2018. 8. 7                         

사단법인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회장 최영희 및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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