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호 기자칼럼 97 "편의점 출점 거리제한 공정거래위원회 승인, 미용실도 가능한지 묻습니다"
1월호 기자칼럼 97 "편의점 출점 거리제한 공정거래위원회 승인, 미용실도 가능한지 묻습니다"
  • 서영민 기자
  • 승인 2018.12.2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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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출점 거리제한 공정거래위원회 승인,

미용실도 가능한지 묻습니다”

 

 

지난해 12월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편의점 과밀화 해소를 위해 업계가 합의한 자율규약을 승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편의점 업계가 합의한 자율규약의 핵심 골자는 경쟁사 간 50∼100m 출점 거리제한을 둔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자기 브랜드 매장만 거리제한을 두었는데 업계 합의에 따라 타 브랜드 매장과도 거리제한이 적용되는데 전국 편의점 96%에 적용된다고 하니 거의 대부분의 편의점에서 출점 거리제한이 적용된다고 판단됩니다. 편의점의 출점 거리제한은 지난 1994년에 80m로 시행된 적이 있었고, 2000년 공정위가 담합 판단으로 폐기됐다가 18년 만에 부활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출점 거리제한도 있지만 편의점은 담배사업법과 조례 등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담배 소매인 지정업소 간 거리 제한’ 기준으로 50∼100m를 적용하고 있어 느슨하지만 출점제한 역할을 해 왔습니다.


이러한 뉴스를 접하면서 많은 분들이 미용실 거리제한 법을 만들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전국에 10여만개에 달하는 미용실(헤어)도 편의점 못지않게 과밀화된 상태이고 오랜 시간동안 과당경쟁 상태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편의점 출점거리제한이 “편의점 업계가 합의한 자율규약을 공정위가 승인했다”는 사실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편의점 업계는 CU(씨유),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씨스페이스, 이마트24 등 6개 업체가 합의하면 전국 편의점 96%(약 3만8000개)에 적용됩니다. 이에 반해 미용업계는 어떤 프랜차이즈 미용실 바로 옆에 다른 프랜차이즈가 오픈을 안 한다고 동의할 수 있을까요? 프랜차이즈 숫자도 많을뿐더러 프랜차이즈에 가입하지 않은 수  만 명의 미용실 원장님들을 설득해서 자율규약을 만들어 낸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어떤 원장님이 면허취득하고 사업자등록내고 건물 임대해서 인테리어 빵빵하게 시설하고 수억을 투자해서 미용실을 오픈하려고 하는데 100m 이내에 작은 미용실이 있다고 오픈을 허가하지 않는다면 받아들이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소송을 제기하면 오픈을 허가하지 않은 지자체가 패소할 확률이 아주 높을 것입니다. 정부로서도 자율적으로 합의를 해오지 않은 업종에 대해서 출점제한을 두기는 불가능합니다. 과당경쟁에 내몰리고 있는 자영업종인 음식점 노래방 거의 모든 업종들이 출점 거리제한을 주장하면 결과적으로 기존 업소만 보호하고 기존 업소의 권리 취득비  등 창업비용 상승을 불러 올 것입니다.


물론 미용실이 포화상태이고 과당경쟁의 폐해가 심각하다는데 미용업계 종사자라면 대부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면허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약국이나 병원이 거리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미용실 과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점 거리제한보다는 면허제도 강화 등으로 진입장벽을 높이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생각입니다.


미용사 면허제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전체 미용사 수급을 컨트롤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무수한 교육기관에서 미용면허 취득자가 쏟아지고 있으며, 자격시험 또한 초등학생도 자격증을 딸 수 있을 만큼 진입장벽을 활짝 열어 놓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미용사 수급 컨트롤이 불가능합니다.


아울러 이번에 편의점 업계가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하는 정책 중에 폐점을 쉽게 영업위약금을 감경하는 ‘희망폐업’ 제도를 도입한 것도 눈여겨 볼만 합니다. 미용실 매출이 뚝뚝 떨어지고 힘들어도 폐업했을 때 대안이 없다면 폐업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폐업상황에 내몰리기 전에 전직을 위한 교육지원이나, 1인 미용실들이 규모를 키울 수 있는 세제 지원, 정부의 다양한 복지제도가 든든하게 버텨준다면 미용실이 망한 자리에 간판만 바꾸어서 미용실로 오픈하는 악순환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복을 불러 온다는 황금돼지 해 기해년(己亥年), 2019년 더 밝고 희망찬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서영민 홍보국장 yms@ko-b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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